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률 적용
2021년 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고, 3년의 유예 기간 후,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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