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었고, 3년의 유예 기간 후,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된느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 되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치 시 단속 대상이 되며 자동차 검사 불합격 사항이 된다고 하니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7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미비치가 적발될 경우 115일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후에도 1년 동안 비치 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하니 꼭 비치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5인승 차량의 경우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사 혹은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기준
차량 소화기는 차량의 종류와 그 크기에 따라 비치해야 하는 소화기 수량이 다르며 소화기의 규격도 잘 알아보고 규정에 맞는 수량을 비치해야 합니다.
- 소화기 1단위 0.7kg
- 소화기 2단위 1.5kg
차량 종류 | 규격 | 소화기 수량 |
---|---|---|
승용 | 5인승 이상 | 1단위 1개 |
승합 | 경형 (1000cc미만) 소형(15인승 이하) 중형 (16~35인승) 대형 (36인승 이상) | 1단위 1개 2단위 1개 혹은 1단위 2개 2단위 2개 3단위 1개 + 2단위 1개 |
화물 특수 | 중형 (1톤 초과 ~ 5톤 미만) 대형 (5톤) | 1단위 1개 2단위 1개 혹은 1단위 2개 |
차량용 소화기 구매 및 관리 방법
소화기의 구매는 소방 시설 판매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간편하게 인터넷 마트 등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주방용, 거실용 등이 표시 된 제품이 아닌 자동차 전용 혹은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 된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소화기를 트렁크나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이나 운전석 의자 아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도 있고, 일반적인 소화기 보다는 사용 방법이 쉽지만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설명서를 잘 보고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위치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 용기가 변형, 손상, 부식 된 제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 소화기의 내용 연한을 확인하고, 최대 보관 기간은 10년이며, 10년 이상 된 제품은 교체해야 합니다.